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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허위표기 식당을 방문한 맛집 블로거의 생각!!

서비야 2014. 2. 10. 05:30

맛집 블로거 서비..

맛집 블로거의 생각..'

최근에 한 식당을 방문하고 국내산이라는 쭈꾸미 표기를 보고 제차 주인장에게 국내산이냐고 물어보고 주문한 쭈꾸미볶음...!!

음식이 나오고....

 

나름 배운적없는 실생활요리를 해서 밥차려 먹고사는 경력도 조금 되고...

수산물 관련해서 대기업 유통밥도 먹어보고,직접 칼질해가면서 원물도 팔아보고,조리된 수산물도 팔며 몸으로 체득하며 굴러먹은 경력이 20여년이 넘는 터라 ...

어느 정도는 원산지와 냉동보관상태,해동상태와 조리되어 나오는 음식만 봐도 대부분 알수있을 만큼의 내공도 있는 맛집 블로거 서비입니다..

 

조리된 음식이 나오고 주인장을 불러서 이게 아까 물어본 국내산 쭈꾸미입니까?물으니...

국내산이 맞단다....

 

 

분명 주문하기전 옆 테이블에 손님도 있어서 들으셨을꺼다...

서비가 국내산 맞나요? 제차 두번을 물어보고 주문한걸.....!!

 

 

메뉴판 원산지 표기는 국내산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

물론, 이집 메뉴의 가격은 정말 저렴한집이다...

 

제철 쭈꾸미가 아니라서 냉동 비축한걸 쓸것으로 판단해서 내심 기대했는데....!!

더군다나 국내산 냉동 쭈꾸미 한마리만 넣은 볶음이라고 해도 가격대비 아주 괜찮은 평을 했을 만큼 야채의 선도는 최고인집이였겠지만..!

원산지와 틀린 냉동 수입 쭈꾸미였다...

 

 

 

벽에 걸린 메뉴판에는 또다른 이중 원산지 표기가 되어 있다...

낙지는 중국산을 쓴다는....!!

 

 

아주머니 이건 수입 냉동인데요 하니...

당황한 기색을 보이면서 화들짝 놀라며 사실은 중국산을 쓴거란다...

 

그럼 주문전에 두번이나 물어보고 주문할때 사실대로 말씀하셨어야죠 했더니...

얼버무리면서 붉어진 얼굴을 감추질 못하고 안절부절이다.. 

이집 야채는 정말 신선도도 좋고 반찬도 정갈하니 맛났다...

단지, 수입 쭈꾸미는 메뉴 타이틀에 비해 손가락만한 머리통을 지닌 4~5마리가 2인분의 전부였다..

일단 주문한 음식은 소주 한병을 시켜서 대충 먹고 ...

 

계산을 하고 나오면서...

아주머니 메뉴판 원산지 표기 다시 수정하셔야합니다..

요즘 파파라치도 많아서 허위표기 하시면 큰일납니다..

벌금도 장난 아니고...

 

물건을 가져다주는 사람이 국산이라고 했다는 또다른 답변을 한다..

아까는 중국산이라고 실토를 하더니...

 

붉어진 얼굴을 하면서 다시금 재료를 가져다 주는 사람에게 물어봐야겠다며 얼버무리면서 변명을 하는걸 보고...

더 이상 걱정되는 마음에 생각해서 해줄말이 없음을 느끼고 나왔다... 

이집은 사실 중국산이라는 쭈꾸미 원산지를 사실대로 말씀하시고,변명하지 않는 서비스 마인드를 보여주셨으면..

분명, 쭈꾸미의 양이 적은 정도의 아쉬움을 빼면 가격대비 아주 괜찮은 집이라는 포스팅을 했을것이다.

 

식당의 원산지 표기는 최근 다시 강화되고 잇는 추세이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엄격하게 표기사항을 준수해야하는 관계로 대부분 잘 지켜지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에는 식당에서 판매하는 고기의 추적까지 가능한 자체 표기사항을 강화할것이라는 뉴스도 얼마전 본듯 하다..

 

농산물도 비교적 원산지 표기하는 부분에서는 엄격하게 기준이 있다...

예를 들면 고추가루도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어서 표기하라는 부분이라든가..

김치의 배추는 국내산, 고추가루는 중국산이라는 표기도 명확하게 하게끔 강화되어 있다....

 

문제는 수산물이다..

 

기본적으로 의무 표기 사항은..

원칙적으로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사람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해 판매제공할 때(조리해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 포함), 

 

 

2013년 개정판기준으로....

수산물은 현재 시행하는 원산지 표기 준수 품목은 광어,우럭,참돔,미꾸라지,낙지,뱀장어,고등어,갈치,명태로 9가지이다...

 

대부분 대중적인 소비가 많이되는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를 생식용,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또는 볶음용으로 조리해 판매제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제5항제7).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60만원, 3차 위반 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2).

 

더군다나 일부 중범죄에는 원산지 미표기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와 원산지 허위표기시 7년이하 징역이나 1억원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한다.

 

법으로 정한 품목이외는 수입산,국내산으로 표기를 하는 영업집들도 많지만...

법이 정한 틀만을 이용해서 당당하게 ..

예로 들자면 일부 쭈꾸미 전문점에서는 원산지 표기에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도 볼수 있다...^^

 

요즘 시장을 가보면 국내산 수산물은 찾아보기 힘들만큼 수입수산물이 즐비하다...

 

그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조업부진이 큰 원인이고,

대표적으로 해수온도의 변화가 지역적 어종의 특산물이라는 개념을 바꾸어 놓은지 오래전이고,

국가의 어업협정에서도 답답한 체결로인해 국내산 생태를 맛본지는 기억도 없을 정도이다...

 

심지어는 황태라고 하는 강원도 특산품도 원산지는 100% 러시아산이고..

수입해서 강원도에서 2차 가공형태로 건조하여 판매하는 국적없는 지역특산품이 되어있는 현실이다.!!!

 

더군다나 씨를 말리는 불법 중국어선들의 싹쓸이 조업은 큰 골치꺼리이다....

 

수입수산물이 판을 치고 더군다나 방사능 여파로 수산물 판매가 위축되는 시점에서..

다행스럽게도 최근 대구치어방류사업으로 그나마 회유하여 다시 돌아온 생대구를 볼때마다....

아직은 우리 수산업계 종사자분에게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하곤한다....

 

맛집 블로거 서비가 하고 싶은 말의 결론은...

이제 소비자는 수많은 매체와 넘쳐나는 지식의 채널인 인터넷의 발달로 어느정도는 원산지 구분이 가능한 눈을 가진 소비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입수산물에 대한 거부감도 적은편입니다.

원산지 표기는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철퇴입니다...

소비자는 알권리가 있습니다...^^

원산지와 제가격을 주고 먹는지 알 권리는 소비자에게 있습니다...

그만큼의 댓사를 지불하기에...

 

맛집 블로거 서비가 부탁드립니다..^^

제발 원산지 표기 제대로하고 장사하세요..!!

그리고 어설픈 핑계로 일관하는 영업 마인드 버리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판매하는 식재료의 원산지를 모른다고 하는 자체도 문제 아닌가요?

 

장사는 아무나 하는게 아닌걸 압니다...^^

다만 대박을 노리신다면...

자기식구가 먹는 음식을 만든다는 정직한 마인드가 없으면 성공하기 힘들다는걸 ....

모든 소비자는 이런집을 자주 가고,결국 대박집이된다는걸.....

 

어느 음식점에 문구가 떠오릅니다..

손님은 왕이 아닙니다...

기족입니다라는 문구.,..!!